오늘은 폐차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원부조회를 통해 차량이 등록된 기간 동안
등록된 압류 및 저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 폐차장에서는 차량등록증을 꼼꼼히 확인한 후
적절한 폐차 처리를 위해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폐차장을 통해 차량번호만으로도
전자인증서 없이도 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폐차 신청 시에는 차량주소와 함께 알려주시면 됩니다.
또한, 차량을 폐차장에 운송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선 탁송 및 견인 서비스를 통해,
방문 없이도 쉽게 차량을 배달할 수 있습니다.
용인시 폐차장은 귀하의 주소에 운전기사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이 사고차량이나 문제차량으로 운전기사가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별도의 견인차가 필요하므로
차량의 상태를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라 귀하의 주소로 견인차를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차량을 배달하는 데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든지 간에,
항상 비용 없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폐차 신청을 받은 용인시 폐차장은 실시간으로 원부조회를 합니다 :)
신청 차량이 폐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상태라면
용인시 폐차장은 바로 서류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은 폐차 시 필수 서류입니다.
방문 없이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 폐차 >
차량에 특이사항 없이 압류나 저당이 잡혀있지 않다면
일반 폐차를 통해 바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에 남아 있는 저당은
할부금이 없는 상태여야 하고, 저당 해제 후 일반 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부에서 등록된 압류를 모두 갚아낼 수 있다면,
일반 폐차를 진행하고 하루 안에 말소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반 폐차는 압류가 없거나 압류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차량에 대한 것이며,
24시간 내에 말소됩니다.
< 압류 폐차: 연식 초과 차량 취소 >
벌금, 과태료, 지방세 등의 연체로 인해 압류가 등록되어 있지만,
즉시 갚아내기는 어려운 경우, 압류 폐차를 진행하여 말소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압류된 모든 차량이 압류 폐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용차는 11년의 연식을 초과한 경우
-경소형 승화/화물/특수차는 10년의 연식을 초과한 경우
-중대형 승화/화물/특수차는 12년의 연식을 초과한 경우
교통규칙 위반으로 무인카메라에 걸리면 벌금이,
경찰관이 직접 운전자에게 부과하면 벌점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주민에게 부과하면 지방세가
이것을 미납하면 차량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압류가 여러 건 있으면 폐차 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어
말소 기간이 길어지거나 말소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용인시 폐차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 차량에 등록될 수 있는 압류 및 저당을
차량등록증을 통해 확인한 후 신청 차량에 가장 적합한
폐차 방식으로 진행을 이끌어 드립니다!
이와 같이 압류 폐차는 일정한 연식 기준을 초과하여 담보 가치가 상실된 차량들만 대상이 되며,
그대로 말소가 진행됩니다!
즉, 압류 폐차는 압류 여부와 관계없이 10-12년의 연식을 초과한 노후 차량들에 대한 것이며,
채권자와 청구기관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60일 내에 말소됩니다
< 일반 폐차 제출 서류 >
개인명: 차량등록증, 신분증 사본
법인명: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압류 폐차 제출 서류 >
개인명: 차량등록증, 신분증 사본
법인명: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 조기 폐차 제출 서류 >
개인명: 차량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법인명: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통장 사본
용인시 폐차장 김과장님 연락처
010-2123-1085